[술먹이고 장가보내는 변호사]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변호사계에 이런 농담이 있었다.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려면 그 사람을 술 먹이고 장가를 보내라는 우스갯소리인데... 죄를 지었지만 술이 취해서 정신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죄없는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을 잡아 청첩장까지 보냈다면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판,검사님들도 한 번은 선처해줄 것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법은 일정한 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정해놓아 아무리 재판장이 형을 깎더라도 정해진 형의 반까지만 감형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 스스로나 피붙이나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과 소송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게 될까? 1. 선비형 가. 변호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므로 돈과 명예를 떠나 원리원칙대로 정직하게 한다. 법이 허용하는 제도라도 부당한 것이면 청구하지 않는다. 나. 의뢰인에게 불리해도 거짓없이 사실대로 고지하고 선처를 호소한다. 다. 불리한 증거도 진실한 것이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한 증거만 제출한다. 라. 거짓말하는 의뢰인을 나무라고, 진실한 상대방이 옳다고 의뢰인을 설득한다. 마. 승산이 큰 소송도 경우에 따라 알 수 없으므로 질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 바. 크게 돈이 되더라도 부정하거나 부당한 사건은 맡지 않는다. 사. 사건담당을 잘 알더라도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니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수임료를 정하되 의뢰인의 형편을 보아 적절하게 조절한다. 2. 모사형 가. 변호사는 사업가이므로 무조건 이기야 성공보수를 받으니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제도라면 부당하건 무리한 한 것이건 일단 청구하여 놓고 본다. 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도 숨기고 법원, 검찰의 눈치를 살피고 유리한 것이라면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주장하고 무리한 증거라도 내밀어 놓는다. 다. 불리한 증거는 진실한 것이라도 무조건 부인하고, 일단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다. 라. 의뢰인이 거짓말해도 모른 척하고, 상대방은 진실하더라도 나쁜 것처럼 언제나 의뢰인 편을 든다. 마. 패소할 수 있는 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적당히 말한다. 바. 부정하거나 부당한 사건이라도 돈이 되면 선임하고 본다. 사. 사건담당과의 친분관계를 비추면서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한다. 아. 의뢰인의 구두 끝부터 의복, 머리까지 정확히 살펴 수임료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절대로 사건을 놓치지 않는다. 3. 눈치형 가. 변호사는 장사꾼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원리원칙도 없고 되는대로 하되 필요하면 거짓말도 한다. 법이 허용하는 제도라도 의뢰인이 모르면 모른척 이용하지 않고 의뢰인의 눈치를 본다. 나. 의뢰인에게 불리하면 의뢰인과 상의하여 적당히 둘러대고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다. 불리한 소송이건 유리한 소송이건 모든 것을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라. 거짓말하는 의뢰인도 그럴 수 있다고 냅두고, 상대방이 억울하더라도 모른 체한다. 마. 승산이 큰 소송이건 패소가능성이 큰 소송이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꾼다. 바. 돈이 된다면 부정, 부당한 사건이라도 일단 맡고 보되 억울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맡지 않는다. 사. 사건담당을 잘 알더라도 접촉할 의사가 없거나 의로인이 다그치는 경우에만 움직인다. 아. 의뢰인의 눈치를 보아 그에 맞는 수임료를 정하되 아주 가난하거나 말이 많거나 뒷탈이 많은 것 같은 사건은 맡지 않는다. ---------------------------- 여러분은 곤경에 처하였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사회에는 위와 같은 세 종류의 변호사가 있지만 어떤 유형의 변호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유형에 따라 무능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돈만 밝히는 더러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의 악으로 지탄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직해라, 거짓말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상을 지탄하거나 전관예우를 맹비난하면서 자신이나 핏줄이 고소나 소송을 당하면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를 제일 먼저 선임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변호사, 판,검사, 의사,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도 필요하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거짓말과 부정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법대학장님들이 국회 앞에서 로스쿨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답니다. 한 해 천명씩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서 한 해 3천명씩 변호사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대학마다 로스쿨 한다고 그동안 건물을 새로 짓고 교수를 뽑는데 수백억원씩 투자하였으니 그들의 단식도 이해는 갑니다. 법의 날은 원래 5. 1.이었는데 근로자의 날 아니 노동절과 겹쳐서 그렇게 되었다지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념관 만드신다는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을까요?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0) | 2008.07.19 |
---|---|
아침에도 성인방송 송출하는 케이블TV (0) | 2008.04.14 |
삼성이 몰고 온 죽음의 행렬(동영상) (0) | 2008.01.18 |
친일파 쉐이들의 명단과 행적 (0) | 2008.01.18 |
욕심많은 개(?) (0) | 2007.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