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성민사태에서 나타난 이상한 현상!!!!

the zoom 2008. 11. 13. 17:34

요즘 세상은 야구선수 조성민 얘기로 떠들썩하다.

 

이유인 즉슨 얼마전 자살한 배우 최진실과 야구선수 조성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권문제와 유산문제로 친부인 조성민과 여성계가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故최진실가족과 여성단체에서는 조성민이 이혼시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데다 이혼 후 한번도 자식들을 찾지 않았고 이혼전에도 임신한 최진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조성민에게 친권이 부활되면 안된다는 주장이고, 반면 조성민측은 故최진실과 이혼하면서 친권자격을 양도했지만 양육권자인 최진실이 사망했으므로 자연히 친부인 자신에게 친권이 되돌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적으로 친권은 포기될 수 없으므로 친권 자격 양도가 맞다고 함)

 

그런데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양측의 싸움에 대한 결과보다는 故최진실 가족편에 서서 조성민을 비판하는 일부 여성단체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 느낀 이상한 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하나같이 여성단체의 수장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 성이 좀 특이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은광순 또는 오한숙희!!!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고은이라는 성씨가 존재했었고 오한이라는 성씨가 족보에 오르내렸는가?(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은 족보가 일제의 잔재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문의 혈통을 보증하는 문서는 족보가 유일하기에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자) 

 

소위 그녀들이 주장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쓰자는 그런 운동의 측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참으로 걱정이다.

 

부모의 성을 자녀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면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 나겠는가?

 

'김박'씨 아버지와 '이한'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슬이라고 치면 그 아이의 이름은 '김박이한'이슬이 될 것이고 그녀가 '박김양손'철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고 가정할때 그 아이의 성은 '박김양손김박이한하늘'이 될 것이다.

 

또한 '박김양손김박이한하늘'이 '권김박최이김서원동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성은 '박김양손김박이한권김박최이김서원'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자신의 복잡한 성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게 뻔한 사실이다.

 

이름은 두자인데 반해 성은 열여섯자나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지금 그 여성단체 사람들은 훗날 다가 올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 보고자 그런 성을 만들어 쓰고 있단 말인가?

 

자신들의 피가 섞인 자식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남의 자식을 걱정하고 있단 말인가?

 

다행히 "「민법」 제781조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다 법조계에서는 훗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모성 동시사용법  입법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지도 모른다.

 

여기에 한가지 더!

 

최근 조성민에 관한 기사를 읽을때면 공중파 텔레비젼 3사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신문들은 하나같이 그 여성단체의 대표들의 인터뷰 내용을 실을 때마다 "고은광순 대표에 따르면~~~", "오한숙희 대표에 의하면~~~"하면서 기사를 올리고는 한다.

 

도대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언론인이 왜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 이상한 성을 지면이나 공중파에 노출시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단 말인가?

 

분명 각 언론사별로 데스크가 존재할 텐데 그 데스크에서는 그 기사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걸러 줄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인가?

 

제발 언론에서 만큼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말고 언론인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정론직필하길 기대해 본다....